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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취급

불이익취급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삼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2. 불이익취급의 의의
조합활동이나 단체행위 기타 노동위원회에의 신고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불이익취급이라고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이다.

3. 논의의 의미
불이익취급은 근로자 개인에게 현저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위축시켜 근로삼권 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기초가 개별기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조조직형태에서 보면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1. 근로자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실업자도 포함된다.

2. 노동조합
불이익취급금지에서의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다만 자주성 요건을 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그러한 노동조합을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바꾸려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은 불이익취급금지의 보호를 받는다.

Ⅲ.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1. 정당한 조합활동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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