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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 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까지는 流動的 無效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새로운 계약체결 불요
대판 91.12.24. 90다12243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3) 허가의 성질
대판 91.12.24. 90다8176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문제

1) 이행청구 등
대판 97.7.25. 97다4357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2)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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