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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현실성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배상된다. 따라서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였더라도 손해가 생기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판 99.6.11. 98다22857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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