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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1.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만일 「중도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은 잔금 수령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다. 이에 반해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3.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등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뉜다(다수설). 후자는 행위자가 그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단속상의 제재(벌칙)를 받을 뿐, 행위 자체의 私法上의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정을 말하고, 효력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私法上의 효력까지를 부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은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이다. 예컨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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