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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검토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
일반적으로 예약이라 함은, 그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만이 그러한 권리를 갖고 상대방은 이에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편무예약」이라 하고, 쌍방이 모두 그러한 권리 갖고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쌍무예약」이라고 한다.
[ 일반예약에 관한 참고사항]
(1)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여 체결될 본계약은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입양과 같은 친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다.
(2) 본계약이 요식계약인 경우에, 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소정의 양식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이라면, 예약도 본계약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예컨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해제할 수 있다. 555조 참조). 그러나 방식이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 자체는 그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유효하다(예컨대, 어음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예약은 어음의 방식을 밟지 않아도 유효하다).
(3) 예약상의 권리자가 청약을 하였으나 그 의무자가 승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389조 2항),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2) 일방예약․쌍방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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