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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법적 효력연구

민법상 매매의 법적 효력 연구

1. 들어가며

매매의 효력의 내용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담보책임, 그리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등이다.

2. 재산권 이전 등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3. 대금지급 등

(1) 대금지급시기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대금지급장소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果實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예컨대, 닭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고 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면 달걀은 매도인의 것이다(본조 1문). 다만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대판 93.11.9. 93다28928).
2)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기한이 지났더라도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은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본조 2문). 다만 매수인이 대금지급에 관하여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본조 3문).

(4)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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