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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

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

1. 대리의 본질에 관한 논의

1) 대리인 행위설(통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되는 이유는 본인을 위하여서 하려는 대리인의 효과의사, 즉 代理意思에 대하여 민법 제114조 이하의 규정이 그 效果意思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도록 협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컨대, 대리인은 본인의 효과의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여 자기의 효과의사에 기하여 직접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는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효과의사의 특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효과의사도 유효하다고 한다(곽윤직440면). 우리 민법이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로서 특히 제116조 1항(대리행위의 하자)을 든다.

2) 행위와 규율의 분리설

모든 법률행위는 행위의 측면과 규율의 측면이 있는데, 대리에 있어서 「행위」로서의 법률행위는 대리인의 것이지만 「규율」로서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것인 바, 예컨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지만, 이러한 행위의 결과 즉 「규율」로서의 매매계약(즉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은 본인의 것이며, 이는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 요컨대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규율로서의 법률행위가 본인의 것이기 때문이지, 대리인의 대리의사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이영준446~450면).

3) 통합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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