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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속적 보증

민법상 계속적 보증 - 신용보증, 근보증

1. 계족적 보증의 의의

당좌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신용카드거래 등과 같은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한다.

2. 계속적 보증의 특질

1) 부종성의 완화

보증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주채무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되거나 개별적인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존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수반성의 완화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피보증채권의 유동․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보증관계의 확정시점까지 개별적인 피보증채권이 이전되더라도 보증채권은 수반하지 않는다.

3. 보증책임의 범위

보증인은 보증기간 동안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12123 판결).

대판 98.12.22. 98다3491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한도가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판 95.9.15. 94다41485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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