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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의 공개성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공연성(공개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개방되어야 함을 말한다.‘불특정’은 대상의 다수에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수인은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數)를 의미한다.
일정한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필요는 없다. 평가가 저하될 만한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된다. 단순히 명예가 훼손될 일반적 위험(가능성)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이론과 관련된 판례로는 대판 1996. 7. 12. 96도1007 , 대판 1994. 9. 30. 94도1880, 대판 1992. 5. 26. 92도445 등 참조.

2.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 판례 1
갑 등은을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출판물 15부를 소속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고,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상관없다(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인정). 대판 1984. 2. 28, 83도3124.

▣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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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의 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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