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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1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Ⅰ. 매매일반 개요

1. 매매의 의의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ⅰ) 매매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ⅱ)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장차 제작될 물건 등)도 매매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도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ⅲ) 반대급부는 금전이라야 한다. 다만 대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유화폐(예, 국내에서 사실상 통용되는 외국의 화폐) 도 매매대금이 된다. 그러나 현재 통용하지 않는 것(예컨대, 조선시대의 엽전)은 대금이 될 수 없다.

2.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를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으로 본 규정이다.

Ⅱ.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예약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
일반적으로 예약이라 함은, 그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만이 그러한 권리를 갖고 상대방은 이에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편무예약」이라 하고, 쌍방이 모두 그러한 권리 갖고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쌍무예약」이라고 한다.
[ 일반예약에 관한 참고사항]
(1)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여 체결될 본계약은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입양과 같은 친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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