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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 대한 법적 보호 비교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1. 들어가며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보호제도 비교는 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호제도의 비교이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그 소재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상으로 한다1)1) 창작성 있는 소재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3년 개정된 저작권법의 규정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소재가 창작물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 설령 이 개정을 통하여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신설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비교에서는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창작성 없는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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