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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당사자 소송의 성격과 활용분야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고소송 위주로 운영되는 소송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 성격과 위상이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분명해지는 사실은 처분성이 결여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도 국민의 권익을 해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일종의 포괄적 성격을 가진 당사자소송의 활용을 통하여 더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3. 구별개념

1) 항고소송과의 구별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소송유형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2) 민사소송과의 구별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으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1.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원인된 처분 등의 효력을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필요성과 문제점
소송진행이나 분쟁의 해결에 보다 직접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만 공정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3) 성질
이행소송설과 항고소송설의 대립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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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당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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