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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에 대한 검토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을 뜻한다.

Ⅱ. 산정사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된다.

Ⅲ. 판단기준

1.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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