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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의무개요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의 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사용자의 주된 의무

1. 임금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기법은 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서 근로관계 존속시 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퇴직금․금품청산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쟁의행위는 그 본질상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임의로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임금을 스스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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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의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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