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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근기법/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Ⅰ. 서설

1.災害補償制度의 意義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한다)상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보상제도가 있다.
한편 재해보상수단으로서 민법상 손해보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하고 소송의 비용이 과다 소요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의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이 존재한다면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수 있는 병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어느한쪽만을 선택적으로 청구할수 있게 하는 곳도 있다.

2.災害補償과 民事上 損害賠償과의 關聯問題
상기한 바와 같이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의 경우에 있어서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와 경합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 이외의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과의 차이점과 양자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차이점 비교

1. 본질적 차이
1)노동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력의 손실을 보상하는 특수한 청구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나
2)민사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실손해액을 전보해주기 위해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같은 신의칙상의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데서 그 차이점이 있다.
2. 구체적 차이
(1)成立要件上의 差異
1)재해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로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그 요건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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