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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정산 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행법 1999.12.24 선고 99구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유니레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 라 한다)에 1993.10.1 입사하여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중 1998.3.30 및 같은 해 4.1 임의퇴직처리 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적자와 판매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기술부문의 조직을 팀제로 개편하면서 슈퍼바이저급의 직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그룹면담을 통한 자진사직을 권유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슈퍼바이저급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1년당 2개월분, 노조원의 경우는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998.3.27 원고 등 대상자 8명과 그룹별로 면담을 실시하여 자진사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 같은 달 30일 및 31일까지 협의하도록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협의기간 동안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공장을 휴무하는 한편 인사과장인 임희용을 통하여 원고들의 자진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같은 달 3.31과 같은 해 4.1 양일간에 걸쳐 원고들로부터 퇴직금 등의 정산확인서를 서명·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본인은 1998.3.31부로 참가인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위로금을 포함한 아래 모든 항목의 금액이 본인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최종적인 총금액임을 확인하며, 이를 인정하는 바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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