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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제도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 들어가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 체포적부심사청구라는 3가지의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3.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단,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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