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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의 법적 이해

공증제도의 법적 이해

1. 들어가며

가끔 어떤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공증을 받아두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공증을 받아두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들은 공증에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막연히 생각할 뿐 과연 그 특별한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공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2. 공증의 의의

공증은 문자대로 풀이하면 공적(公的) 증명(證明) 이고, 보다 상세히 풀어본다면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나아가서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공증제도의 핵심은 증명에 있다.
거래상의 법률관계는 일정한 법률요건(A)이 갖추어지면 그에 따른 일정한 법률효과(B)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란 당사자 사이에 법률요건(A)이 갖추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특정한 요건하에서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는 법률적 판단의 문제가 되고, 전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 또는 인정의 문제가 된다. 이 전자의 경우야말로 법률적 분쟁의 대종을 이룬다. 또한 소송을 할 때 가장 애를 먹는 것 역시 사실관계의 증명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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