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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I. 서

1. 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1. 종래의 규정
종래에는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구법의 문제점
종래의 노사협의회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경우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3.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 확립이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4. 설치대상 사업장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업종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사용자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근로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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