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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저금의 금지 11

강제저금의 금지

Ⅰ.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29조)고 규정한다.
2. 취지
이는 저축금이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자를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저축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상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강제저금 금지의 내용

1. 강제저금의 금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조건으로서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강제저축의 계약’이라 함은 사용자 자신이 저축의 명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지정하는 은행․우체국․공제조합 등의 금융기관과 저축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저축금 관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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