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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效와 取消

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1. 무효

가. 의의

무효란 당사가가 기도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원인은 표의자에게 意思能力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目的이 强行法規에 反하거나(제105조) 社會秩序에 反하는 경우(제103조),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경우(제104조), 眞意아닌 意思表示로서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虛僞表示의 경우, 不法條件이 붙은 경우 등이다.
무효와 비슷한 제도로 取消가 있으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로 무효로 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국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지 취소로 할 것인지는 법률정책상의 문제이다.
한편 무효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즉 반드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絶對的無效가 있는가 하면 무효이면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相對的無效(예: 허위표시의 경우)도 있으며 무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확정적이지만(確定的無效), 무권대리행위처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할 수 있는 未確定的無效도 있고 법률상 당연 무효이므로 아무런 행위나 절차도 필요치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當然無效), 회사설립의 무효(상법 제184조)같이 訴로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裁判上無效)도 있으므로 무효에 대한 각 규정상의 효력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무효의 일반적 效果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상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허위표시의 경우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제3자는 취득시효(제245조, 제246조), 동산의 善意取得(제249조)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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