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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Ⅰ 서설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행정심판․이의신청․재결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2 행정심판의 성격
행정심판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하나는 실질적 의미에서 판단작용이라는 사법작용적 성질과 다른 하나는 형식적의미에서 행정작용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 후단에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규정하여 행정심판의 사법적 작용의 성질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행정소송과의 구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적 통제기능에 중점을 둔 행정기관에 의한 약식절차라면,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에 더 중점을 둔 법원에 의한 정식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행정심판제도의 주요내용

1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의 세가지로 명하고 있다.
2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하여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3 행정심판의 객관화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절차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심리․의결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기관으로서 재결청을 분리하고 있다.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하여야 한다.
4 청구인적격
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관계없이 심판청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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