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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종류를 설명A

■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서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둘러싼 해석, 운용상의 문제를 제거하였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의 소, 이행의 소 및 확인의 소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을 기준으로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대별하여 주관소송으로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객관적 소송으로는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청구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어 행정소송을 분류하고 있다.

Ⅱ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의 소
형성의 소는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요건의 존재를 소로써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성판결은 창설적 효과를 가져오며,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2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으로는 부작위에 개한 의무이행소송과 일정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3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받기 위한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1)취소소송
①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항고소송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소송으로서 공정력을 가지는 행정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형태이다. 여기에는 처분 등의 취소소송과 변경소송(일부취소)이 있다.
② 성질
-형성소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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