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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에서의 당사자

■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

Ⅰ 서설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항고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항고소송도 소송당사자가 대립하는 대심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항고소송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권리․이익에 관한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행정청은 자기의 권익주장이 아니라 행정법규의 집행에 위법이 없음을 주장하는 데 불과한 지위에 있을 따름이다. 이 점에서 항고소송의 당사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Ⅱ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미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도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의 이익의 하나의 문제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민사소송에 대하여 가지는 특성 때문에 원고적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형행법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 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수 있다라고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법률상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3)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① 권리구제설
이 견해는 취소소송의 기능․목적이 실체법상의 권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제소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다.
② 법적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 침해된 자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본다.
③ 보호가치 이익구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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