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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제도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Ⅰ 서설

1 의의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국민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집행부정지제도이다.
2 입법례
행정쟁송의 가구제제도로서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는 공정력의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봄이 일반적 견해이다.
즉 전자는 남소의 방지와 행정의 신속성․능률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취해진 것이다.
3 현행법의 태도
1) 우리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행정의 신속․원할한 운영에 중점을 두어 행정쟁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다.
2) 다만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라는 가구제를 인정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Ⅱ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에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행정소송법에 비추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집행결정의 적극적요건으로는 심판청구의 계속, 처분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및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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