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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a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1 의의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다.
2 관련청구소송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로서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Ⅱ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 이송의 의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란 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 및 재판의 모순․저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2 요건 및 절차
1) 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해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시켜 병합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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