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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1. 퇴직금 제도개선의 필요성

1) 현행 퇴직금제도 자체와 관련된 문제

(가) 그간의 역할의 감소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그 형식적 틀을 갖추기 전에는 퇴직 후의 노후소득 보장과 실업기간 동안의 생계유지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 그러나 88년 국민연금, 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그간의 잠재적 사회보장기능이 상당부분 분담되거나 축소돼 그 역할변화의 필요성이 대두. 다만, 최근까지도 퇴직금은 상당부분이 근로자의 기본생활비로 소진되고 있는 상태.

(나)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와 관련된 문제

퇴직금제도는 근속기간 및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장기근속 정규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체계에 있어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에 기초하여 구성. 퇴직금을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7년에 불과하며,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 또한 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

※ 연봉제 도입업체(100인 이상 기업) : 94년 1.6%, 99년 15.1%, 01년 27.1%
또한 경직된 임금체계와 근속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누적퇴직금 부담은 중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영향.

(다)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강제해 놓았으나 그 완전한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
즉, 퇴직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나 그 도입여부는 전적으로 노사가 선택할 사항이고 근로기준법상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되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수급이 불가하며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으나, 도산기업 근로자의 3년간 퇴직금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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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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