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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검토

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등록요건은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법인, 대형법인, 벤처법인, 건설회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일반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사전 준비사항

(1) 주간사 회사의 선정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증권업협회에 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 공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분석 및 주식의 인수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이필요하므로 주식의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를 주간사회사로 선정하여 공모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행사는 등록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6월 전에 주간사를 선정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발행회사와 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증권업협회에 신고(사전에 기업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하여야 한다.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는 상호출자관계, 임원겸직 등의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2)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
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32조) 협회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이미 등록한 법
인이 협회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목적을 변경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증권발행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전자공시시스템 프로그램(제출 지원프로그램) 및 전자문서 서식을 Download 하여 제출인의 PC에 설치.
- 등록법인신청서(초안) 작성
- 필요시 작성된 신청서(초안)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등록법인 신청서 내용을 확정.
-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신청
- 인증서(전자서명) 신청
- 서면 및 전자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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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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