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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방법

임금지급방법

Ⅰ. 의의
§42. 임금지급의 4대원칙 : 직접불, 전액급, 통화불, 매월1회이상 정기일불

Ⅱ. 통화지급의 원칙
1. 의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현물급여 즉 truck system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물급여는 주택 또는 기숙사의 제공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고 회사의 과잉제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확보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 법령,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가능
2. 통화
- 우리나라에서 강제통용력있는 화폐
- 상품교환권, 식권,승차권,어음,수표등도 금지(자기앞수표는 허용)
다만 근로자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소정의 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무방하다. (일 판례)

Ⅲ. 직접지급의 원칙
1. 의의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임금을 대리로 수령함으로써 중간착취를 하거나 임금채권을 양수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이 원칙의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동조위반이 된다. 그러나 使者, 예컨대 근로자가 병에 걸려 결근중이기 때문에 그의 처자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려 온 경우와 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의 보통예금구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직접불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임금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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