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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1. 근로시간 단축의 개념

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수를 변경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노동력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인건비의 축소로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현재 기업들에서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경영상 위기에 따른 조치임을 고려할 때, 조업 단축 비율에 따른 임금액의 조정이 포함되어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연장 근로시간의 단축이 많이 활용되나,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다.

2. 연장근로의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1) 연장근로의 단축 및 중지

연장근로를 규제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이 크지만, 그 보다는 업무량의 배분을 통해 가능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우리나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할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이것이 시간외 근무를 증가시키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특히, 생산직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수당도 적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가) 연장근로 축소중지에 근로자(노조)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적 검토시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이 있을때마다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잔업을 중지하거나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경영상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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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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