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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제

경영참가제도의 일원으로써 이익분배제(profit-sharing plan)

Ⅰ. 들어가며

1. 도입배경
기존의 연공급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에 적합하지 못했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을 성과에 연계시키는 임금체계가 대두되었다.

2. 의의
이익분배제란 노동자 경영참가제도의 일종인 이윤참가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기본 임금 이외에 각 영업기간마다 결산이익의 일부를 노사의 교섭에 따라 종업원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이익분배제의 유형

1. 협의
협의로는 노동자에게 미리 정해진 일정한 임금 이외에 영업년도의 결산이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2. 광의
1) 기업의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주식가격으로 주식을 분배하여 매 결산기마다 그 주식에 해당하는 이익을 배당하는 것.
2) 연말. 명절 등에 계약에 의하지 않고 기업측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
3) 대리점 또는 판매부서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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