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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 다르다.

2. 법률적 성질

소비대차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또한 무상․편무계약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예, 상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상법55조)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이자부 소비대차)에는 유상․쌍무계약이다. 그리고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따라서 비대체물에 대해서는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다.

Ⅱ. 소비대차의 성립

1.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借主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용관계의 기초를 잃게 되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借主로 하여금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에 가입하게 하면서까지 계약의 효력을 유지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무이자의 소비대차와 해제

제601조 [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貸主만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꾀하고자 인도 전에는 대차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제로 생긴 손해란, 예컨대 계약을 貸主가 해제하였기 때문에 借主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자부로 신용을 얻은 경우이다.

3. 준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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