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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제도와 그 운영방식

노동관계법상 명예퇴직제도와 그 운영방식

1. 명예퇴직제도와 정리해고와의 관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즉 (1) 정리해고 이전 60일 이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에 대한 통지, (2) 60일 기간 동안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 설정, (3)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명예퇴직제도는 정리해고의 과정에 있어 해고회피의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원고회사는 보조참가인들이 구성원인 리무진노동조합과 1년 가까이 정리해고에 따른 인원감축에 관하여 협의하여 오면서 명예퇴직 실시, 순환휴직제,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부득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에 원고회사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하는 바, 원고회사가 보조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하기 60일 전인 1999.1.14 리무진노동조합에 승무원 중 잉여인력에 대하여 징계, 근태,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한다. 이어서 리무진노동조합과 3차례 노사협의를 거쳐 고용조정인원의 숫자와 그 선정기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 원고회사의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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