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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초록】
상장회사가 거래소의 거래대상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거래소는 그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상장폐지(delisting)라고 한다. 이러한 상장폐지는 발행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경우이고, 이와 달리 회사의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가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은 상장폐지에 관하여 단지 하나의 위임규정만을 두고 있다. 즉, 거래소로 하여금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증권거래법 제88조).이 상장규정에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투자자보호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회사의 자진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의 이유로는 상장회사가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수 있지만, 기업들이 상장과 관련한 법률적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려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상장폐지로 인한 발행회사의 장점들은 투자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주주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상장폐지가 되면 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발행회사의 결의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거래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주식 내지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그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보상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장폐지로 인한 소수파주주의 보호대책으로, 회사의 법적 기초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회사행위로 인하여 축출되는 소수파주주에게 보장되는 현금보상과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의 도입을 제안한다. 상장폐지로 인한 소수파주주의 보호책무는 상장을 폐지하려고 하는 발행회사 내지 상장폐지를 주도하는 다수파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상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회사 스스로 결정했던 공개화에 의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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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유가증권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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