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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수 있다고 본다(‘주된 행위’라고 하므로).
② 부담의 성질-신학설은 부담은 주된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행위의 효과를 ‘보충’하기 위한 부관의 예라고 설명한다.

2. 법정 부관 ⇒ 법령이 직접 붙인 부관으로 부관이 아니다.
ex) 연습운전면허유효기간,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인감증명
*도로교통법 §68의 2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간 효력 을 가진다.

3. 부관의 기능(주로 부담의 기능과 관련된다.)
①행정의 탄력성 부여-일률적으로 허가,불허가를 결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달아서 행정목적을 달성한다.
②절차경제의 효과-부담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과 상대방이 협의하므로 후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수 있다.
③공익과 제3자의 보호(제3자동의약관)-특히 건축허가등의 수익적행정행위를 발할 경우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달 경우 공익과 제3자가 보호될수 있다.
④공재정의 확보-건축허가시에 주차장설립이나 시영주차장 기부등을 부담으로 달 경우 행정청의 행정목적달성에 재정상 도움이 될수있다.

Ⅱ. 부관의 종류.
1. 조 건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1) 정지조건 : 조건성취 →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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