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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소송

행정소송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
②행정통제기능: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
(3) 유형
대륙법계 → 행정법원
영미법계 → 일반법원
우리나라: ‘98.3. 행정법원 신설
항소‧상고의 일반법원 관할로 사법국가주의 원칙 견지
2. 특수성
(1) 개설
① 권리구제기능이외에 행정통제기능도 수행
② 대상이 처분
③ 공익과 사익간 이해조정

☞행정소송제도의 특수성

행정상 구제제도인 행정소송제도는 민사상 구제제도인 민사소송제도와 비교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충실한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통제기능도 수행하는 데, 따라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구제가 희생될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 즉 행정행위만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물론 당사자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점에서 소송의 대상에 한정을 두지않는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세 번째로, 행정소송은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조정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익보다는 먼저 공익을 따지게 되고 때로는 공익을 위하여 사익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2) 행정심판주의 →폐지
(3) 관할법원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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