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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1. 서설

(1)개념: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
(2)배경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따르면 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뉘며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일반권력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법치주의가 배제됨을 가장 큰 이론적 특색으로 한다.

행정법관계=일반권력관계+특별권력관계

☞ 특별권력관계를 알기쉽게 풀이하면 국가내부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은 국가영역의 외부에 속하는 일반시민과는 달리 특별한 법적 복종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공무원과 수형자,군인,국립학교학생등은 국가의 영역에 자의에 의하든 강제에 의하든 편입된 사람이며 따라서 일반국민이 누리는 권리는 자제를 받고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의무가 강화된 국가의 공복이 된다는 사고이다.

2. 연혁
(1) 전통적 이론
① 등장배경
가.독일의 입헌군주정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군주에 대하여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주기 위해 등장한 19C 독일의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입헌군주정에서 특별권력관계를 필요로 한 것은 군대조직과 공무원조직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이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할수록 전제군주의 권력이 커짐을 뜻했으므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군주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일사불란한 관료와 상비군을 위하여 행정법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나.법실증주의의 “법”의 개념

라반트에 따르면 법이란 인격주체간의 상호간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오토 마이어는 국가와 다른 주체간에는 법이 적용되나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침투설을 확립하여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불침투설에 따르면 특별권력관계는 국가내부의 질서를 뜻하므로 이에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는 결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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