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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형벌의 특수성

행정형벌의 특수성

Ⅰ.行政刑罰의意義와論爭點

행정형벌이란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 즉 사형․징역․금고․벌금․과료 등의 형벌이 과하여 지는 벌이며, 행정벌의 대부분은 이에 속한다.
이러한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총직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그 밖에 행정형벌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Ⅱ.行政刑罰에刑法總則의適用問題

이 문제에서 우선 특별한 규정은 명문의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와 법령의 취지 및 목적이나 행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조리상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통설은 단순히 법령의 취지․목적 등에 기하여 형벌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지 및 적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형벌 범위의 축소는 죄형법접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당해 규정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에 포함한다고 본다.

Ⅲ.行政刑罰의特殊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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