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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서론

행정행위는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은 당해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이 당해 처분의 적법 및 효력요건의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실정법상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성립 및 효력요건은 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일반화된 것이다.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적법,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 성립요건

①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한 것이어야 한다.

②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법과 공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절차에 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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