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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適用

Ⅰ.槪說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인 행정법으로 규율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 이에 대해 사법규정을 적용함으로서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關聯學說

1. 소극설

공법과 사법은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체제로서 공통적인 법제가 부재하므로, 공법규정의 흠결을 사법규정의 적용으로 보충할 수 없다.

2. 적극설

1) 일반적 적용설(특별사법설)

행정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관점으로 행정법규의 흠결시 당연히 사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2) 제한적 적용설

법률관계의 내용 및 사법규정의 성질에 따라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현재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Ⅲ.私法規定의適用의限界(制限的適用說)

1. 사법규정의 성격

1) (i) 법의 일반원리에 관한 규정(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등)과, (ii) 법기술적 약속규정(기간․주소)은 일반규율적 규정이르모 행정법관계에도 적용된다.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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