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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직권취소

직권취소

Ⅰ. 직권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는데, 그중 직권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취소의 종류 중 직권취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다.

Ⅱ. 취소권의 근거

행정행위의 근거법이 직권취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관점에서 볼때 행정청에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규정 없이도 위법한 행정작용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

Ⅲ. 취소권자

행정청이 취소권을 가지는 점에 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감독청이 취소권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1. 적극설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하급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행정의 자율적 통제수단이므로, 감독청에도 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소극설

감독청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 대한 그 행위의 취소명령권만을 가질 뿐이지, 직접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3.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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