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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간, 시효, 제척기간

기간, 시효, 제척기간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

(1) 민법규정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0조).
2)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7조).
3)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종료됨으로써 종료되나, 그 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된다(민법 제160조, 제161조)
4) 법령에서 ‘선거일 30일 전’이라고 규정하여 기간을 역산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선거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을 가리기켜, ‘선거일 전 30일’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을 가리킨다.

(2) 공법상의 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1) 국회의 회기는 집회당일로부터 기산한다(국회법 제7조).
2)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한다(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법 제85조).

2. 시효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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