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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무원법

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제도

1. 개념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법상 규율대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1) 민주적 공무원제도
헌법 제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한 국민의 공무원선거권 및 공무원담임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2)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은 국가조직의 인적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전문적․기술적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적 기관이라 할수 있다.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그 성적에 따른 인사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 정하고 있는 것이다.

Ⅱ. 종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그 임명주체 및 사무의 귀속주체 그리고 비용부담주체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고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국가공무원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담당하며 자치단체로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지방공무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되거나 지방공무원이 국가사무를 담당 또는 국가공무원이 지방사무를 담당할 때도 있는 것이다.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예정인 공무원을 말한다.
① 일반직공무원(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 1-9급)
② 특정직공무원(법관․검사․군인․군무원 등)
③ 기능직공무원(1등급-10등급)

2) 특수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이외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①정무직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 등)
②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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