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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I. 序說
(1) 특허출원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실체 및 절차상 효과가 발생한다.
(2) 법은 발명자주의 및 선원주의를 취하므로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그러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가장 먼저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적식의 출원이 이루어지면 → 출원일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특허법상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II. 特許出願에 의하여 發生하는 效果의前提
(1) 특허출원의 접수와 출원일 인정이 전제된다..
(2) 보정 가능한 방식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지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 특허청장은 그 출원절차를 무효로 할수 있다. 그러나 보정이 불가능한 출원은 →출원일 불인정→ 서류 반려한다.(출원의 효과는 발생하지 ×).

III. 實體規定上效果

1.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讓渡 등에 관한 效果
(1) 출원 전 승계는 →그 승계인이 출원하여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
(2) 출원 후 승계는 →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에게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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