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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序
(1) 意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리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특허제도의 운영을 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특허이의신청은 특허등록 후 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제거함으로써 권리의 조기 안정을 꾀하는 공익적인 제도임에 반하여 특허무효심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부실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제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양자는 취지의 차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이점이 존재한다.

II. 請求의要件
1. 主體
(1) 請求人: 특허이의신청(이하 ‘前者’라 한다)은 누구든지 가능하다.1)1) 심사에서 하자를 간과한 부실 권리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공익적인 제도이므로 신청의 적격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이하 ‘後者’라 한다)의 청구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한다.2)2) 제도의 이익이 인정되는 자에게만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판의 준사법적 성격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상 “이익 없으면 소권도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부실 특허권의 존재는 공익을 해하므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다소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심사관에게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 것만 보아도 그렇다. 일본은 이해관계인 요건을 삭제하여 해석론으로 청구인 적격을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적격을 인정한다.
(2) 地位의承繼: 전자에서는 신청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저지라는 사익적 견지에서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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