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參加)

I. 意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옹호하게 하고 절차의 중복을 막아 심판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II. 參加의態樣1)1) 특허법상 참가에는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인정된다. 대상이 되는 심판청구의 유․무효 모두 특허권이 대세효를 가지기 때문이다.

1. 當事者參加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인측에 참가하는 유형이다. 공동심판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므로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2. 補助參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보조하기 위한 참가이다. 참가인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특허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일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III. 參加의要件
1. 對象
(1) 타인간에 계속된 당사자계 심판이다.2)2)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하여 그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사정계 심판에는 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171②;보각․거절․취소결정심판).

2. 主體
....

[hwp/pdf][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