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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보정

특허법상 보정(補正)

I. 序說

1. 補正의意義
특허법상 보정이라 함은 널리 i) 출원서 또는 심판청구서 등의 방식에 하자가 있거나 ii) 출원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보정은 후자인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보정을 말한다.

2. 補正의許容과制限
(1) 補正의許容趣旨
특허에 관한 절차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야(방식주의). 그러나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미한 미비점이라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 경제상 바람직(새로이 출원하면 시간 비용추가지출). 그리고 발명은 기술적 사상으로서 추상적이므로 그 표현이 어렵고, 더군다나 선원주의 하에서는 선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출원을 서두르므로 출원시부터 완벽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발명의 조기공개를 위한 선원주의에 충실한 자 보호).
이에 따라 법은 출원 후 보정을 인정함으로써 i) 절차경제와
ii) 출원인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補正의制限趣旨
이같은 취지에서 보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i) 아무때나 보정을 허용하면 → 심사를 지연시키고,(←시기제한)
ii) 제한 없이 내용을 고치도록 한다면 → 후출원자의 지위를 불리하게 하여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내용 제한)
그래서 시기 및 내용적 제한을 두어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는 것.1)1) 다만, 방식보정인 절차보정은 시기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보정명령에 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II. 節次補正

1. 補正對象
(1) 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위반 경우→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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