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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實施)

I. 意義
(1)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규정한 행위.
(2) 특허발명의 실시는 법 목적 및 특허권의 효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법은 ‘특허발명’, ‘발명’ 및 ‘실시’의 용어에 대하여 명문으로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

II. 特許發明의實施內容
1. 特許發明
(1)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1)1) 특허란 요건을 구비한 출원발명에 대하여 일련의 법정 절차에 따라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기술적 사상(idea)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추상적이고 개념적(conceptional)인 무형물.

2. 實 施2)2) 실시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발명을 종류에 따라 적절하고 명확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법은 발명을 물건과 방법으로 대별하고 각각에 대하여 실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1) 物件發明의實施
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여기서 생산이란 그 물건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사용이란 그 물건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작용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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