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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등록요건

특허등록요건(特許登錄要件)
- 심사항목 또는 거절이유

I. 序說
(1) 널리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62조에 규정한 거절이유 -] 넓은 의미의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등록요건, 심사항목 등으로 부를 수 있음.
(2)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요건은 이러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심사관의 실체 심사항목이 된다. 특허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되며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다만, 특허요건은 권리주의에 근거한 한정열거 사항.

II. 主體에 관한 要件

1. 權利能力이 있을 것(§62 i→§25)
(1) 자연인은 누구나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 ○. 법인도 권리능력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2)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 그러나 [재내자], [조약체약국 국민], [평등주의 또는 상호주의 국가]의 국민(§25)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권리능력 인정.

2.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질 것(§62 i→§§33①단서․44, §62 ii)
(1)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 ○.
(2) ↔i) 무권리자의 출원이거나 ii)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인 직원에 의한 출원은 [유증 또는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33①단서).

3. 先願者일것(§62 i→ §36①②③)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한 출원만 ○
같은 날 출원인 경우에는 → 협의에 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만○(동일인인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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