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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I. 問題의所在
(1) 특허권자가 법상 구제방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침해가 되지 않는 사실을 침해라고 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제3자를 공격하는 일도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는 사실을 부인하고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침해의 주장을 받은 제3자는 이같은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여 만약 그것이 정당할 때에는 미련 없이 침해를 인정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II. 相對方의主張이不當한 경우
1. 特許發明의保護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主張
(1)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청구의 기각과 변리사 등의 감정서,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심결문 제출 또는 동 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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